실업급여는 횟수상관없이 계속 받을수 있나요
1-2년다니고 관두면 실업급여받고 또 일다니다가 실업급여받고 계속 신청할수있는건가요 조건만 충족되면 횟수상관없이? 그럼 이를악용해서 계쏙쓰는 사람도 있겠네요;;;아까운 우리세금. ㅋㅋ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에 횟수가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말 세금이 녹고 있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바보되는 세상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횟수에 제한이 없다보니 조금 일하다가 관두고 조금 일하다가 관두는 현상이 일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심각성을 느끼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시 급여액을 줄이는던데 과연 이번에는 통과가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정부가 구직급여(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막기 위해 5년 간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급여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하는 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또 실업급여 수급자가 많이 발생한 사업장에 보험료 추가 부과도 추진할 예정이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므로 이론적으로는 7개월 다니고 실업급여 받고 또 7개월 다니고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세금이 아니라 고용보험으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으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은 합산할 수 없고 새로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현재는 실업급여 요건만 충족된다면 횟수 제한 없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이를 수급할 수 있으며, 조건만 충족된다면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는 실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수급 횟수 자체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 받다가 재취업을 한 경우라면,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이 되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여 하고, 구직활동을 다시 재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