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한번 받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고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적으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간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