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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당할때마다 계속탈수있는건가요??

첫4대보험 넣은직장에서 1년넘게 근무후 권고사직으로 나올때 실업급여를 받았고 그뒤 한번도 권고사직이나 계약종료가없이 일하며 자진퇴사를 반복하며 10년가까이 일하다가 이번에 계약종료로나오게됬는데 실업급여는 일정기간일하고 나면 계속 타먹을수있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가 말한대로 실업급여 요건(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을 구비한다면 여러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다만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수급자의 경우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되는 불이익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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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0년 일하고 이번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즉,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른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매번 요건(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 사유)을 갖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한번 받고 이후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이고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금액적으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횟수 제한은 없지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년간 3회는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후에 상기의 요건을 다시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잇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조건을 계속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단기간 반복되는 실업급여 수급의 경우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는 있으나, 선생님의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신청하는 것이니 문제되지 않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에 대해 수급 횟수별로 급여일액을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최대 4주까지 연장하는 내용. 감액률은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이나, 현행법 아니므로 아직 미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