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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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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일을 하고 회사의 사유로 인해 해고를 당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 급여의 횟수에 제한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 후 최종 사업장에서 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 사이에 임금을 받은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받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사업장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횟수는 법상 제한이 없지만 잦은 실업급여 신청은 지급액이 감액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5년 내 3회 이상 수급 시 지급액이 10~50% 감액되는데 횟수별 감액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3회: 10% 감액
4회: 25% 감액
5회 이상: 최대 5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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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식 노무사
센트럴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무한정 가능합니다. 단, 실업급여 받고 다시 주5일 근무 기준 7개월(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비자발적 퇴사를 반복하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7개월 근무, 4개월 실업급여 를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횟수의 제한은 없으나 5년 이내 3회 이상 반복하여 수급한 자의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액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