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직장을 그만두고 받는 실업급여는 횟수제한이 없나요

직장을 몇년 다니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경우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이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최대 50%)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 받은 후에도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직급여를 감액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몇년 다니다 그만두고를 반복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받게 되는 경우 신청 횟수는 제한이 없이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는 횟수의 제한이 있다고 보기보다는 그 수급의 요건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재수급을 한다고 하여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수급 횟수를 제한하자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 자발적인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는 실업급여에 횟수 제한이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재원 보전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에 횟수 제한을 두는 것으로

    개정을 준비한다고 하니 올 하반기에 가봐야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실업급여액을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에는 위의 요건 충족시 대상이 되오나, 실업급여 요건을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에 이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