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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실업급여는 수령 횟수는 제한이 없나요? 나이제한이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그 외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몇번을 받던지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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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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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령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외 6개월이나 1년마다 계약직으로 일하면서 계약이 종료되면 몇번을 받던지 상관 없나요?

    → 네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현재 제도상 수령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면 몇 번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횟수에 대해 5년을 기준으로 최대 3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업급여에 대한 반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근속기간에 따라 실업급여의 지급 액수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라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구직급여를 최대 50%까지 감액하여 지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령 횟수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반복수급 시 재취업활동에 관한 기준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만 65세 이후 채용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는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 고용보험법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단기간 근무 후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는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실업급여 횟수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에는 별도의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나, 반복 수급자에게는 구직급여액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여러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