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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횟수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을 때에, 한번을 받은 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6개월을 받은 다음 다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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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제한은 없습니다.

      6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6개월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고용조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실업급여 120일 또는 50세 이상은 150일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횟수에 따라 지급기간이나 급여액이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횟수의 제한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대두되고 있기에, 추후에 어떻게 변동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횟수에 별도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후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단, 위 사안의 경우 근로기간이 6개월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불가). 그러나 구직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경우, 세 번째 수급부터는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감액(최대 50%)하고 대기기간을 연장합니다(7일→ 최대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