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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왈라비103
신기한왈라비10322.10.02

실업급여 는몇년지나면 또 받나요

실업급여 는 한번 다 받고몇년지나면

또받을수 있나요

받은지

5년지나면 받는다 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18개월간 180 일 이상해야. 된다는건가요

기간 일수 다충족 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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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횟수에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년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완료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새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간 180 일 이상해야. 된다는건가요

    기간 일수 다충족 되야하나요

    -------------

    현재일 기준으로는 최종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감액될수는 있으나, 못받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