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는몇년지나면 또 받나요
실업급여 는 한번 다 받고몇년지나면
또받을수 있나요
받은지
5년지나면 받는다 든지
이런 규정이 있나요
18개월간 180 일 이상해야. 된다는건가요
기간 일수 다충족 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 횟수에 관계 없이 최종 근무지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실업급여를 반복하여 수급하더라도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년후에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완료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한다면 재차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어도 새로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비자발적 퇴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8개월간 180 일 이상해야. 된다는건가요기간 일수 다충족 되야하나요
-------------
현재일 기준으로는 최종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최종 이직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됩니다.
이 조건만 충족하면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감액될수는 있으나, 못받게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8개월내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