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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추가수당이나 휴일지급 의무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일에 출근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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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하고 주휴일이 일요일 이라면, 1주는 월요일부터 일요일을 의미하고, 해당 주(월~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일에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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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8시간근무시 주5일근무면 소정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수당은 8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입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휴가를 사용함에 따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해당 일을 제외한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8시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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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임시 공휴일 지정했는데 출근 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지 급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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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제되는 것으로 당사자간에 이 보다 낮은 임금수준으로 지급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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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이 3월달 발생하는데 희망퇴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3월에 연차휴가를 산정 및 부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보다 적게 부여 받으셨다면 이에 대하여 정산 및 연차수당으로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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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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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근로시간단축시 휴게시간포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1일 실근로시간 4시간으로 하였다면, 사용자와 협의하여 가능할 수도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므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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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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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1.5배는 설날 당일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설 당일 뿐만아니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하여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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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국가공휴일로 지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로 강제되는 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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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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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언어폭력 개인업무지시 등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사용자의 언어폭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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