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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어치144
집요한어치144

주말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월급여 230고정으로

월~긍 9to6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번에 추석때 근무가능한 인원을 구하는데

주말수당으로 적용되어 나간다하는데

이 경우 하루 일당이 1.5배로 측정되는걸까요?

만약 그렇게 측정된다면 하루근무 일당이

얼마로 측정되는걸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 휴일근로는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합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기본급이 230만원인 경우

    통상시급은 11,004원 정도가 됩니다.

    8시간 휴일 또는 연장근로시 11,004원 x 1.5배 x 8시간으로 계산된 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로 시 "230만원÷209시간×1.5×8시간=132,06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300,000 / 209로 계산하여 11,005원이 됩니다.

    2. 따라서 하루 8시간 휴일근로를 한다면 8 x 11,005 x 1.5배로 계산하여 132,057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132,057 원이 발생합니다.(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