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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31일 연차쓰면 주휴수당 발생안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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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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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계산 방법(주 5일 근무자)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위와 같이 산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산출되므로 시간단위로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6.5시간이고 1주 32.5시간에 해당한다면 25.01.01.에 4일(26시간)이 발생하며,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은 매월 개근한다면 월 1일씩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최대 11일, 71.5시간)아울러, 26.01.01.에 15일(97.5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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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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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거한 성실근로수당, 유류지원금이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이에, 해당 수당이 임금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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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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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근무 수당 대신 월차로 지급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는 사후에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보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8시간의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2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이에, 질문자님이 8시간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12시간을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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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5.01.0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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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는 요건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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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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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육아휴직하는 직원 월급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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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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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출장시 이동시간 초과수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6.14.)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거리 출장 등에 있어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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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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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만료로 인한 퇴직, 사직서 작성 시의 퇴직예정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사직서 등에 퇴사일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에 있어서 25.01.08.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금을 적게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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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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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자동연장 / 해고 통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의 갱신, 연장 등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다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의 갱신이나 연장 등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동안의 관행으로 계약연장 등을 진행한 경우가 있다면 갱신기대권에 대하여 주장하여 볼 수는 있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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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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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되었다던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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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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