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웃소싱 공장 수요일입사 수요일퇴사시 주휴수당발생하나요?
9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총 수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적혀있는데 얼마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상기와 같이 6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