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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시끄러운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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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공장 수요일입사 수요일퇴사시 주휴수당발생하나요?

9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총 수 목 금 월 화 수 이렇게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주휴일은 일요일이라 적혀있는데 얼마가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상기와 같이 6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은 1주 평균 1회 이상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