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연장, 제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퇴사일 변경과 관련하여 법적 의무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퇴사 의사 및 공식 서류
2025년 8월 중순: 구두로 9월 15일 퇴사 의사 전달
2025년 8월 29일: 퇴사일 9월 15일로 명시된 사직서에 대표이사 도장까지 결재 완료 → 해당 사직서 원본 보유 중
퇴사일 연장 협의 경과
회사 측에서 후임 인력 부재를 이유로 근무 연장 요청
저는 10월 13일까지 근무 시, 급여(연휴 포함) 보장 조건으로 퇴사일 연장을 고려한다고 전달
당시 남부장이 구두로 "알았다"라고 했으나, 9월 8일 월요일에 입장을 바꾸며 9월 말까지 근무를 요구
회사 요청에 따라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카톡으로 수락한 기록 있음
현 시점(2025년 9월 16일)
현재 회사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끼고 있으며, 기존 9월 15일자로 이미 확정된 사직서를 기준으로 볼 때 출근 의무가 남아 있는지 궁금함
특히 10월 13일까지 연장 조건에 대해서는 대표가 해당 사실을 정확히 인지했는지 불확실
질문 요약
9월 15일자로 결재된 사직서 이후, 제가 9월 말까지 일하겠다고 한 카톡 수락 기록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당장 근무를 중단해도 법적 문제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지
회사가 퇴사일 연장을 요구해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수리되었으나 회사에서 요청하여 9월 30일까지 근무하기로 동의한 것이므로 그 날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근무를 중단하면 회사에서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근무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동의할 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애초에 사직서 등에서 명시한 사직 예정일인 9월 15일 이후인 9월 말일까지 근로하는 것으로 동의하였다면 9월말까지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사직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9월말까지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 산정 등은 매우 어려우므로 실제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회사의 퇴사일 연장에 대하여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질문자님은 9월 말일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즉시 사직을 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특정이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사용자와 협의하시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