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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계약 문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사용자가 이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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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휴일은 누가 정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므로 주말이 무조건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주휴일을 어떤 요일로 특정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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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받은후 사업자에대한 절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등을 지급 받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므로 아마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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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2월 28일까지 월차 몇개 생성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1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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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가입없어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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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주 60시간 월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1주 5일 근로하신다면 60시간 중 휴게를 제외한 시간은 1주 55시간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73.75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 약 2,745,713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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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요청서에 싸인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 권유 등에 근로자가 응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르므로 근로기준법상 권고사직에 대한 제한이나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에 반드시 동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업무상 재해 등으로 요양중이라면 해당 더욱 이에 동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권고사직을 거부한 것으로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1.0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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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에 대한 신청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위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이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d,a)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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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알바생 주휴수당 말고 챙겨줘야하는 수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사업장의 사정으로 조기 퇴근을 하였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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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인데 월차안주는회사 법적으로 위반이되니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3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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