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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타는사자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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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휴게시간 보장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직장인들의 휴게시간은 꿀맛 같은 시간일 수 있습니다. 법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휴게시간에 대한 보장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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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법상 규정된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적정한 휴게시간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법정 기준보다 적은 시간은 해당 시간만큼 초과근로가 될 수 있고 초과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해당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하고 해당 시간이 근로시간 및 대기시간이라면 유급으로 보장요구를 하고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