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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간에 서약서 작성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에 대한 확인에 대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인수인계에 대한 확인 등을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므로 이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별다른 위법 내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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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에, 소정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통화녹취, 메시지 등)이 있으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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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수정해서 올립니다 제가 배상책임이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등 임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므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면 상계는 가능할 것이나(대법원 2001.10.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 등을 공제 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전액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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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신청서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상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IRP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IRP계좌로 퇴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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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휴업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지급 받으므로 사용자는 휴업기간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를 휴업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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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3개월이 수습기간 3개월이겠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1월 13일에 입사하였고, 근로계약서 등에 수습기간 3개월로 되어있다면 11.13.부터 익년도 02.12.까지가 수습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9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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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을 때 어떤 점을 꼭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퇴사후 14일 이내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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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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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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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면접을 볼 경우 면접비를 얼마나 주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면접시험을 위해 지출되는 교통비 등의 실비는 구직자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노동관계법상 회사가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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