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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남성분이 육아휴직 신청한 경우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야되나? 회사직원 수는 48명 정도입니다 지급한다면 고용보험에서 받는 급여의 차액을 조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1년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간 허용해 준 경우 회사에서 남성 근로자에게 별도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만 1년 동안 고용센터로부터 지급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여성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남성 육아휴직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해당 남성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임금과 육아휴직 급여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므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사내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해당 휴직기간은 무급이며,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