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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조부상을 당했는데 회사일로 상담이 필요해요.

회사가 근무하는 직원만 8명이 되는데

조의금도 없었고 문상도 없었고

심지어 조부상 당한것도 연차로 까인다는데

이 회사 정상적인 회사 맞는건지 노무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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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조부모상에 대한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가 아니므로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복리후생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근로자에게 부여하지않더라도 위법하지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이 부여된 연차를 사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도의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회사 대처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조부상에 대하여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유급여부, 휴가기간 등을 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부상 등에 따른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