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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말똥구리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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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에 대한 회사 손해배상청구?

직속상사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혀 퇴사를 하였으며 3개월 수습기간 중에 15일 남짓 다니고 퇴사하였으나 회사는 퇴사를 받아주지 않았고 무단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서엣는 무단 퇴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었으며 따로 작성한 보안 서약서는 회사 보안과 관련한 내용이였고 근로에 관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회사는 근태관리규정을 들어 손실을 산정하여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를 며칠 전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는 있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가가 기간내 퇴사하더라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산정가능한 손해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 단순히 출근하지않았다고하여 무조건적인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지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은 회사가 별도로 손해 발생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명백히 손해를 끼친 것이 없이 단순히 퇴사로 인한 일시적 업무 차질이라면 손해가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