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후 경업금지 위반여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시 보안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사내지위는 팀원이었으며 관련수당을 받은적없습니다. 수습기간 3개월 종료후 사유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기분상해서 사직서 내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한상태입니다.
이경우 관련업종으로 취업시 문제가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면 인정되기 경업금지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업급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면 그 조건에 따르지만 조건이 현저히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업금지 서약을 했는지 여부, 겸직을 할 경우 회사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보안서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이직하는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