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위해제 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씩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보면 공무원이 어떤 잘못으로 직위해제 되었다는 글을 보게되는데 파면 즉 짤린거랑은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담임을 해제하는 행위입니다. 휴직과 다른 점은 본인의 무능력 등으로 인한 제재적 의미를 가진 보직의 해제라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현재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와 파면은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한 경우
1) 직위해제는 공무원의 신분자체는 유지시키면서 직무 즉 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직무에서만 배제하는 조치를 말하고
2) 파면은 공무원의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는 잠정적인 조치(파면 등 종국적인 조치 전에 임시로 하는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파면은 종국적인 조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파면,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이나, 직위해제는 현재 배정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쁘거나,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해당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다릅니다. 직위해제는 근로자에게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에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말합니다(대법 1997.9.26, 97다25590).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란,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해당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직위해제 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담당하던 직무에서 배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