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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셨고, 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 받으셨다면, 사용자는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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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수령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월 2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도 늘어나므로 보다 유리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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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사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법정 휴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병가의 사용 요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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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가 퇴사를 하면서 권고사직처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고 하여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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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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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시급이 9620원이네요...이건 웬 생뚱맞은 숫자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착오로 최저시급을 작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올해 최저시급인 9,860 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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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계약건으로 연락이 아직 없는데 재계약 된다고 봐도 되겠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이에 대한 계약갱신 등의 여부는 당사자가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에, 질문자님께서 직접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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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보상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의 고의,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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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수당과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주 6일을 근로하며, 1일의 실 근로시간은 9.5시간에 해당하고, 주휴일은 평일 중 하루로 보입니다.이에, 1주 실 근로시간은 57시간에 해당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주 40시간을 초과한 1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본시간(1주40시간+주휴8시간): 월 209시간-연장근로시간(1주 40시간 초과한 시간 17시간 x 4.345 x1.5) : 월 약 110.8시간이에, 각각의 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를 산정하시면 되며, 질문자님은 주휴일이 평일이므로 주말의 경우 휴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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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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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은 주말에 하루 더 출근을 하고 평일에 하루 더 쉬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개인의 성향 및 선호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주 5일을 매주 근무하는 것 보다는 연속된 휴일이 보장되는 것이 여행 등을 갈 수 있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보다 매력적이라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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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수당 계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35.2시간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올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이에, 총 35.2시간에서 사용한 연차휴가시간인 18시간을 차감하면 17.2시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통상시급은 약 35,959 원에 해당하므로 약 618,493 원으로 산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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