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제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발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따로 가입 안하고 일당제로 스탭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기간은 2달 정도 근무하고,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정도 됩니다.
일당제라고는 하나
일주일에 4일정도는 근무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4대보험 들어가고 있지는 않지만, 주휴수당 발생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임의로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4대보험 가입여부는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상용직으로 채용된 경우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용시 2개월 정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고 1일 8시간 + 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일급제로 약정해도 상용직 근로자이므로 주 4일 모두 출근한 주 주휴일마다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일용직 근로자 vs 상용직 근로자인지가 주휴수당 발생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일일단위로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종료하는 것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이 일용직이고 실질은 계속근로라는 것이 인정된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로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일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였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유무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사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1주간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개근할 것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 평균 1일의 주휴일(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