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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수당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의제한 및 가산수당의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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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시급으로 계산되는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야간 요양보호센터 등에서 시급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본시급과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시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유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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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초과되었다는 연차수당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1년 근로 후 퇴사한다면 총 11일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보다 많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 등을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의 법정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자기계발연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특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유급휴가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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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인데 임금체불관련질문입니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직을 하기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과 임금체불은 별개에 해당합니다. 이에,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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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도 연예인들 소속사 계약시 연예금지 조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예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해지, 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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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발생한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및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질병)으로 인정 받으려면 업무와 질병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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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당사자간에 근로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체결한 근로계약도 유효합니다. 이에, 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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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직장인들 평균 연봉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한 뉴스들을 종합해 보면, 전체 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이 4,200만 원 수준으로 분석된 가운데, 최상위 0.1% 근로소득자 2만여 명의 평균 연봉은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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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이는 세전 임금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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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속한 기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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