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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으로 최저시급은 얼마가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 원입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구체적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을 알아야 이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1주 40시간 근로기준 월급 약 2,060,740 원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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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봉이 3000만원이고 비과세 수당등이 없다면 월 250만원(세전)에 대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면 약 2,221,930 원으로 산정됩니다. (단, 부양가족의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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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산정하신 금액이 퇴직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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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곳에서 약 8년차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경우 매년 계약기간을 갱신할 의무나 그 필요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매년 계약 등을 갱신할 때마다 이력서 등을 제출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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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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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직금 신고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동거의 친족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할 것(근기 68207-619, 2003. 5. 23 등 참조)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등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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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은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의 지급 요건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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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시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이 근로자의 무단결근, 퇴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구체적으로 입증 및 특정하기가 어려우며 해당 근로자가 퇴사함에 따라 발생할 수 밖에 없었던 명확한 손해라는 점도 입증하기 어렵기에 실제로도 근로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매우 드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9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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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내에서 사고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119에 신고 및 사고를 전파하여 근로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이후 경찰서, 관할지방고용노동청 등에 피해 상황 등 사고정보를 신고하고, 안전관련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2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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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진정인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진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체불된 임금을 담당 근로감독관이 지급 지시를 내린 기간 이내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해당 법 조항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과 합의하여 취하서 등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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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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