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단톡방 및 팀원들이 있는 장소에서 팀장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팀장이 팀원의 실수를 팀원 모두가 보는 카톡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질책 및 "언짢다"는 표현의 감정표현, 그리고 마찬가지로 따로 면담을 요청하는 팀원에게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면담 의사가 없다는 대화거절을 하였고, 또한 실수의 당사자(해당 팀원)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않는 부재 상황에서 타 팀원들에게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을 한 사실을 당시 자리에 있던 팀원을 통해 전달들은 상황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성립되는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공개적인 자리(상황)에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위, 동기, 목적, 상습성,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므로
인정될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팀장이 공개적으로 해당 팀원에 대해 험담 및 모함'이 업무와 상관없는 내용이고 이로 인하여 해당 피해 근로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 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의 입증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명하신 상황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있는 단톡방에서 실수를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감정을 표현한 행위, 면담 요청을 거절하며 팀원들 앞에서 무시하는 태도, 부재 중인 팀원에 대한 공개적 험담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인격 침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성이나 지속성이 있지 않아도, 단발성이라도 명예나 인격권을 침해하면 인정될 수 있으며, 특히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발언은 더욱 중대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증거(카톡 캡처,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하여 회사 인사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이 다른 팀원들에게 공개적으로 험담이나 모함을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발생한 장소,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 등
해당 행위가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만, 전체 팀 구성원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특정 근로자를 공개적으로 질책하면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특정 근로자의 험담 및 모함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업 내에 고충처리담당자가 있다면, 먼저 고충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