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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직원들의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법적인 절차 및 제한 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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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창립일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창립기념일의 휴일 지정 여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에 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다면 해당 일자에 근로를 제공한 것은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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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이 있고 부업을 해도 되는거면 금액은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이에, 질문자님이 정상적인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금액적으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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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과 일반 퇴직금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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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수습기간에 정말 짤릴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습(시용)에 있어서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나,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2.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참조).다만,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해고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 보다는 그 사유를 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해고에 대해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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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종료통보서작성후 퇴사문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12월31일자로 만료된다면, 근로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등이 있다면 근로계약에 대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사유인 계약기간 만료에 있어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지급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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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대지급금 신청을위해 노동부 및 사업주확인서 있으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간이대지급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시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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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관련 문제를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번의 경우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위반하였지만 실 근로시간은 9시간x5일 + 8시간 이므로 총 53시간이 맞습니다.아울러, 2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거부할 수는 없고 유일하게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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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질의드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라면 수급이 가능합니다.아울러, 소정급여일은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모의 계산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imulate.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upprSystClId=SC00000001&systClId=SC00000010&systId=SI00000001&systCnntId=CI00000004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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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이며 2024.1.1~12.31 계약만료로 다른회사와 2025.1.1~12.31일 재계약 했을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액은 퇴직전 회서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하는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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