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 와 사직서 요청으로 도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21
0
0
계약만료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21
0
0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회사10년차인데 연차가아늘어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이를 미부여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0
0
회사에서 해고 통보는 최소 몇주전에 해야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 할 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7
5.0
1명 평가
0
0
연차 8개남는게 맞는건가요??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함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해당한다면, 22일부터 30일까지의 소정근로일은 6일에 해당하므로 6일의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0
0
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시간 단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로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0
0
급여지불을 못한다는데 어떻하죠 ?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퇴사 후 14일 이후에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임금, 퇴직금 최대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을 우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통하여 체불이 해소되지 않았고, 사업장이 도산 등으로 사업운영을 중단한 경우라면 도산대지급금을 통하여 나머지 임금체불액을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7
5.0
1명 평가
0
0
1인 기업입니다 일할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입금협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비용 처리 한다면 그러한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공제 없이 전체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가급적 불법체류외국인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0
0
퇴직금에 대하여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1년 미만 근로하였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7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