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퇴직연금 계산방법이 궁금 합니다.
근로세 지방소득세저는 제가 내고 나머지 사대보험은 회사서 내어 주고 있습니다. 국세청 손텍스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보니 지급받은총액, 소득금액만 적혀있던데 근로복지 DC형 퇴직연금 계산 어떻게 하는지요? 수당은 월20받았습니다. 여름휴가비20만원 2년후 10만원 여름 휴가비 받았고요. 1은 근무처 일때 계산은 어찌 하는지 궁금 합니다. 총 퇴직연금이 입금된게 없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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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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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세전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 + 회사에서 내주는
질문자님의 4대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1/12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에, 세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