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가상승률 대비 실질소득 하락으로 올해의 시급 결정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데, 올해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소폭의 시급 상승률 대비 지속적으로 큰 폭의 물가상승률로 실질소득이 크게 하락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무력감을 갖게하여 소비진작도 잘 되지 않는데, 올해의 시급인상은 어느정도 될지
궁금하며 인상시 소비진작에 어느정도 반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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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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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계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1500원(월 209시간 기준 240만3500원)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1만30원)보다 14.7% 올려야 한다는 것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는 없으나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반드시 소비진작(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