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에서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이라는 네 가지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년 최저시급의 인상률에 대하여 알 수는 없으나 올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반드시 소비진작(내수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