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미만근무자 연차 이월 가능한가요?
24년 6월입사해 한달만근 1개씩 지급돼는데 24년 연차가 3개남았다면
1년미만근로자도 다음년에 연차가 3개 이월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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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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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적으로 미사용 연차가 이월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로 이월 처리는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사 후 1년)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24년 6월에 입사하였다면 해당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미사용한 부분은 25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5년 6월까지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1년미만 연차 11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월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