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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직 근로자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기간제 근로의 형태라 할지라도 이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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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해 관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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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몇개월마다 작성해야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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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임금체불 심각…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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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업장 주휴수당 받아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려면, 인사 노무 및 회계적으로 독립성이 없어야 하며 이는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근로자의 배치전환 등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실질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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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관련 기록남기는 방법이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이 고정적으로 발생하였다면 업무지시 및 수행 내역(회의내용, 보고내역 등)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기록(컴퓨터 로그기록, 메시지, 이메일 전송 내역) 등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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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시 점심시간 포함 여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중식시간은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반차, 조퇴 등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조퇴는 조기 퇴근을 의미하므로 1시간 30분을 조퇴하였다면 실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 30분만큼 조기 퇴근이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퇴근이라면 12시에 퇴근하면 될 것이며, 1시간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라면 16시 퇴근이 해당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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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매일 일당으로 주문 것은 아르바이트에 속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란 (Arbeit) 임시로 일을 하게 되는 부업을 뜻하며 통상적으로 정규직 근로가 아닌 단시간, 일용, 기간제 근로에 있어 통용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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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다른사람에게 인수되었다는데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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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마다 계약해서 2년 근무 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매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총 근로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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