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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다매87
신기한바다매87

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500만원을 가불 하였고 올해1월부터 10월까지 월50만원씩 급여에서 차감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가불중 인데 1번더 100만원을 가불해서 2개월 더 낸다하고 회사에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야기 해서 들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허용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회사와 잘 협의할 문제로 별도의 법적인 안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불금의 임금상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주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가불, 즉 임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