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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황홀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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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산정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DC 퇴직연금 계산 법정수당도 포함해야할까요? (★23년 기준 법령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 4,200,000 (기본급 : 2,000,000 / 식대 200,000 / 법정수당 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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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하는 바,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기여금은 1년 동안 지급한 임금 총액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기본급과 법정수당은 임금에 포함되고 식대의 경우 구체적인 지급 방식을 살펴봐야 하나 전잭원에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비과세를 위한 식대라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정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