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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와 민사소송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서는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인 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과 산재보상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동일한 사유에 의한 것은 중복하여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산재로 요양급여 등을 지급 받으시고 추후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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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파견직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근무 형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파견근로자는 파견볍상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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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27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 시용기간 만료 시 본 근로계약 체결 거부의 정당성 요건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거부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두48136 판결)고 보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통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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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실업급여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신으로 인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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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없는 사람은 통상임금을 어떻게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4주 동안의 1일 근로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를 해당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이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근로기준정책과-3817, 2021.11.2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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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 가게에서 최저시급도 못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다면 수급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 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상기와 같은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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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경력이 생산관리 지원시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실질적으로 생산직에 대한 경험 등을 반영하여 실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므로 당연히 생산직으로 근무한 이력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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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에게도 산업재해로 인정을 해주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 등과 같은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질병 등)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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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시급이 최저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 교육 또는 근로시간 종료 후나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등은 근로시간에 해당(근기 01254-14835,1988.9.29.)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에게 교육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에 불참했음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 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798,2013.1.25.) 이에, 의무적인 직무교육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질문자님은 교육시간을 떠나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하여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 받으셨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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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5일전 미제출시 수습기간 시급 적용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첨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약정 임금)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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