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축근무 사용자의 반차,반반차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에 작년에는 하루 8시간 정상 근무를 했고, 올해부터 단축근무 08:00 ~ 15:00(6시간 근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 했을 때 기준이 궁금합니다.
올해 사용하는 연차 등은 작년에 출근(정상근무)한 것에 대해 연차가 발생됐다고 생각해서
반차나 반반차를 사용했을 경우 6시간 근무에 비례하여 3시간(반차), 1.5시간(반반차)가 아닌
4시간(반차) 2시간(반반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아니면 작년 근무에 대해 발생한 연차를 단축근무 사용 시점에 맞춰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반차,반반차 시간을 적용하는게 맞을까요?
현재 회사 내부 규정에 단축근로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