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간외근무 보상휴가와 연차 사용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

1. 평시 근무시간 : 09:00 ~ 18:00

2. 매년 7월 단축근무 시행 : 09:00 ~ 15:00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시간외근무에 따른 보상휴가와 연차 사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도 있고, 1.5배 보상휴가를 받을 수도 있음

2. 연차 운영 방법 : 오전, 오후 반차와, 2시간 단위 반반차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운영

이런 상황에서 단축근무 오후 반차의 경우 반반차(2시간)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반차를 사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축근무는 복지혜택인데 단축근무라고 해서 오후 1-3시까지 근무시간을 반반차 2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면 실제로

연차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단축근무라고 해도 오후 휴가는 반차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외 근무로 인한 보상 휴가의 경우 단축근무 오후 반차의 경우 2시간을 사용해야 하는지 연차와 마찬가지로 오후 반차시간 만큼 사용해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데 시간외 근무는 수당을 대체하는 보상휴가다 그런데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사용하게 되면 이건 임금 체불이 아니냐는 질문이 왔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연차도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그럼 이것도 같은 상황인 아닌가 하는거죠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건 같은 상황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한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7조(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보상휴가제와 연차휴가는 성격이 다릅니다.

    2) 보상휴가제는 실질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급휴가로 처리하여 임금형태로 주기로 한 것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지 건강권 보호를 위한 휴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3) 따라서 오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근로하지 않는 시간(단축된 근무시간)에 대하여 원래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상황이라면 보상휴가는 2시간만 차감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수당을 동일한 가치의 유급휴가로 대체하는 제도이기에 단축근무일에 실제 면제되는 소정근로가 2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보상휴가도 2시간만 차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도 사실 위와 궤를 달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