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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중도퇴사 1주근무 -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할 계산 방법에 대해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정한 방식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고, ②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 1455-24422, 1981.08.11. ; 근기 68207-690, 1999.3.24. ; 근로개선정책과-2118, 2011.7.11.).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의 일할 계산 방식을 따르면 될 것이며, 월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월급여 x (9일/30일)로 일할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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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하고 2년 휴무면 실업급여해당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이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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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복, 역량 부족 직장내 갑질로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상사의 '키보드 조작 및 전화 수화기를 과격하게 내려놓아 위화감 및 불안감 조성하며, 기분이 나쁠시엔 대화 및 인사 또한 무시' 하는 등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근로자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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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하고 퇴근시간 지나고 나서 상사의 카톡 업무지시는 연장근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상사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내역 및 이를 수행한 내역(이메일 및 메신저 전송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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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프리랜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업무위탁계약 등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근로자와는 다르게 업무수행 등에 있어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음식점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등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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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퇴사가 아니라 권고 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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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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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간을 제한을 두는 것은 갠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최대입니다. 다만, 법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 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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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자율적으로 써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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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외국인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이에, 산재신가 승인되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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