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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시 인수인계 유예기간 필수

중소기업 퇴직통보후 회사에서 최소한달전에 통보해야하나요? 갑자기 퇴직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간다고 회사에서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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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퇴사 한달 전 통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있다면 이 기간동안 회사는 퇴사수리를 거부할 수 있고, 해당 기간에 출근하지 않는 다면 결근 및 무급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이 계산되어 심각하게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직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약정한 바대로 사전에 퇴직의사를 사용자에게 전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바가 없다면 1개월전에는 통보하여 후임자의 채용이나 인수인계에 대비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통보 기간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한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사직 통보 시 사용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거부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중 결근 시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예컨대,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평균임금이 저하 되어 퇴직금액이 보다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되기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