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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5월 말 퇴사예정임을 밝혔을때 질문입니다

당연히 근로계약서에는 한달전에 말하고 나가라고 써있기에

5월말에 퇴사할거라고 4월말에 사직서 미리 냈을때

회사측에서 5월 말되기전에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전에 나가면 안될 이유가 있는데

그냥 어떤 대응도 못한채 나가야하나요?

혹시 제가 5월말까지 버틸 수 있는건가요?

못 있고 나가야한다면 저는 짤린게 되는건가요

자진퇴사가 되는건가요?

짤린게 되는거라면 저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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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명시한 사직 예정일보다 앞당겨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월말에 퇴사 의사를 통보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해서 그걸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고 또는 사직일의 조정으로 평가될 수 있는데,

    퇴사 통보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합의해지는 양자의 의사합치입니다

    때문에 회사가 지정한 날짜를 받아들이지말고 원안을 고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