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22. 06. 23. 14:04

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위와 같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2022. 06. 2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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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그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022. 06. 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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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를 희망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사직을 권유하여 이를 질문자님이 수용할 때는 권고사직,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2022. 06. 2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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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해약 고지로서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한편,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022. 06. 2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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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희망일 이전에 나가라고 할 경우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고 그래도 나가라고 하면 퇴직희망일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 06. 2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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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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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1. 조기 퇴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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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 전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2022. 06. 24.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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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해고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가지고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2022. 06. 23.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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