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날짜 조정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날짜를 한달 뒤로 작성하여 사표를 낼 생각입니다. 혹시 회사측에서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하고 나가달라고하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해당이되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그냥 나가야하는건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측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퇴사를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이는 권고사직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위와 같은 회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여서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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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지정한 퇴사일보다 더 빠른 날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해고(근로기준법 제23조 참고)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그에 맞추어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 퇴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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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 예정일을 지정하여 해약 고지로서의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용자가 일이 없으니 오늘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한편,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승낙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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