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하려도 퇴사 날짜를 얘기했는데 회사에서 그것보다 빨리 퇴사시키려고하면
안녕하세요 퇴사할때 만약에 9월까지일하겠습니다했는데, 회사에서 8월까지만일하라고하며 그만두라고하면 권고사직으로 그땐 실업급여를 탈수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는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의 희망일보다 앞당겨 회사가 임의로 퇴사일을 정하고 처리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퇴사날짜보다 강제로 일찍 퇴사시키면 해고입니다.
해고를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일 이전에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거나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