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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이나 휴일에 어쩔 수 없이 근무하면 다른 날을 대체 휴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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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혹은 주말에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에 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공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이 1만원이라면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x 1만원 x 2.0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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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진정 후 인정할수가 없다는 판단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지청에서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지불한 노무사 선임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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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대상 유해물질 이란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허가 대상 유해물질은 아래와 같습니다.1. α-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포함한 혼합물(포함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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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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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토일월 주4일제로 일하는데 빨간날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인 금, 토, 일, 월 중 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이 있고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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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급여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등의 퇴사정산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적게 공제한 금액이 있다면, 해당 정산내역을 근로자에게 보내주시고 그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급을 거부한다면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지급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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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하면 적용되는게 뭐가있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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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서확인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 및 제출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발급해줄 법상 의무가 있으므로 이직확인서 요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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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1번의 방법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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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올린 후 인수인계 한달 기간에 연차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업무 인수인계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언제든 계약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민법 제660조 제1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질문자님이 월급제라면 계약해지의 통고를 한 당기후의 1임금 지급기를 경과 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므로 12월1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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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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