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로 퇴사를 종용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그대로 연봉계약도 다 했는데 연구원에게 매출기여도가 없다고 나가라고 하는게 말이되는 것인가요? 제가 잘못한것도 실수한것도 없고 개발한 제품 인제 영업한지 5개월정도 된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개인적인 이유로 저한테 이러는것 같은데 부당한처사인듯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나 잘못 없이 단지 ‘매출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정당한 해고사유, 절차를 지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무성적이 낮을 경우 판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거쳤는지, 개선기회 부여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 등을 살펴 통상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위와 같은 사정이 없고 직무와 무관한 사유를 들어 내보낼 경우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을 권고하는 것을 넘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같이 ' 매출기여도가 없다'라는 이유로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매출기여도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는 또는 권고사직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겠죠
우선 해고는 해고통보 등 실제 해고가 발생해햐하는거고, 기재하신 사례는 아직까지는 권고사직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개발하고 5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실적이 없어서 퇴사를 권고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만일 실제 해고가 이루어진다전
해당 회사의 다른 제품들은 어떤지, 질문자님의 근무태도, 역량, 연봉 등을 고려하여 해고사유 유무의 정당성이 다투어질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해고를 당하더라도 정당한 해고라고 인정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이니 너무 걱정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