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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과 소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간(1년 미만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가능)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보전해줘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휴가 수당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3년입니다.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그에 대한 취업규칙 등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아울러,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자 등록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복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인사, 노무에 있어서 배치전환 등 인사교류가 이루어지거나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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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퇴직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사용자는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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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료 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급여에서 0.9%(고용보험료)를 공제 후 임금을 지급하시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일용근로자)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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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취업규칙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한다는 등의 단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 보다 유리하므로 사용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기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연차휴가가 보다 유리함을 알려드립니다.관련 행정해석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회계연도 단위로 산정한 휴가일수 모두를 부여할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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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 일자에 마이너스 연차도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것이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였다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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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근무자 비례연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5년 1월 1일에 전년도(24.3.12.부터 24.12.31.) 재직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의 계속근로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1일 + 25.03.12.에 발생하는 연차 15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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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자도 회사 급여 지급일에 맞춰 급여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사용자와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14일이 지나도록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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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된다면, 다음과 같은 급여 구성이 적법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므로, 연구수당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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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할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1년을 초과한 재직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 하더라도 4개월에 대한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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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연차 사용제한을 두는 회사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휴가 등 연차휴가의 시간단위 또는 반일단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1일 단위의 연차휴가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의 재량으로 반일 단위의 연차휴가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이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반차사용의 제한을 두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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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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