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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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채용했는데 갑자기 근로계약서 들이밀더니 계약직이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고 질문자님이 이에 서명, 날인 등을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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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도 포함이 된다는게 무슨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하여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정기상여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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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신고 가능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시 등이 없었고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 등을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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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원칙에 따라 지급되는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한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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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퇴사 후에도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발생일로부터 3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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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평가 실시계획을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사평가 등은 노동관계법에서 그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감봉 등의 조치가 있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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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년 1월 1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25.01.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5.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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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직 날짜 정하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하여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받는다면 8시간 x 통상시급 으로 지급되지만, 월급제의 경우 연차를 소진하여 재직일수를 그 만큼 늘린다면 각종 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일할계산 되어 지급되므로 통상적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시고 퇴직금을 지급 받으시는 것이 약간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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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 1.5배 적용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기간제법에 따라 '사용자는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 6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3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지급 받으셔야 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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