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에 지각 3번 했는데, 정직원 전환 안 시켜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에 지각 여부가 반영될지는 질문자님 회사의 취업규칙, 사규 등에 따라 정해질 것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각은 인사평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회사 휴식시간 및 대기 시간을 명확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체류하는 시간이 13시간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시간 30분이상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은 반드시 연속적으로 1시간 30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1시간 / 15분/ 15분으로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4.0
1명 평가
0
0
근로자가 아닌 노무제공자 부당해고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 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계약해지 등에 대하여 다투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5
0
0
알바 주휴수당 이럴땐 줘야하나요?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인 9월13일은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무한 것이므로 이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근로계약서상 비과세 식대 금액 미표시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임금 대장 등에 식대가 구체적으로 특정 되어있어야 추후 분쟁 소지도 없고 명확하게 비과세 수당으로 처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0
0
연봉 계약시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은 무효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퇴사할 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실업급여를 타는중에 쿠팡과 같은 단기알바를 하게 될경우, 실업급여 조건에서 탈락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내역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해당 금액 만큼 차감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되며 해당 사실만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지 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수습기간 만료 후 퇴사처리 직원 야근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하여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연장근로를 했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채권회수 독려가 단순히 성과를 높이라는 독려일 뿐 명시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한 것은 아니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연장근로가 입증되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시급) x 연장시간 x 1.5의 임금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0
0
특정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9.25
5.0
1명 평가
0
0
주말에 일하게 되어서 평일 근무를 빼는 것은 휴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주말(주휴일 등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휴일대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질문자님 동의를 얻어 미리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다면 적법한 휴일대체에 해당하므로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대체한 특정 근로일이 휴일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0
0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