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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라는 것은 어떤 임금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법정 수당을 실제 발생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거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의 지급방식을 말합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실제로 발생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법정 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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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급여 조정 - 인상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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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되는날 오전 근무 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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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위반으로 형사처벌 가능 기간(공소시효) 질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금품청산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43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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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될 것이며(근로기준과-4267, 2005.8.17.)이므로 별도의 유급휴일 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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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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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자영업을 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조사후 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부정수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의 위험이 있으나 정확한 내역은 관할 고용센터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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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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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집에 갈수없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직장 상사가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업무상의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하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입니다.연장근무 지시를 3회이상 위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이 있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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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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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회사 파산시 등기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폐업 등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하여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체불임금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지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따라서, 회사의 권고사직에 응하여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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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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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어떻게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이 퇴직금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예컨대, 800일을 근속한 후 퇴사하였다면 퇴직금은 평균임금x30일x(800일/365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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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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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퇴직자의 퇴사일 (마지막 출근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은 만60세가 시작(도달)하는 날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9월30일이 정년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59세는 9월 29일이므로 마지막 근로일도 9월 29일이며 4대보험 상실일은 그 다음 날인 9월30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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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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