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무시 연차 미사용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한 금전 보상 문의.
A 라는 본회사 와 B 라는 파견 근무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B 라는 파견 근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A에서는 B 회사의 연차 기준에 맞춰서 연차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급여는 A회사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달에 계약이 종료가 되고, 파견근무지에서 연차를 다쓰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께서는 파견 근무지에서 연차를 모두 소진 하라고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연차를 모두 쓸수 없고 , 할일도 남아있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일당으로 지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B 에 파견근무를 가있는 A 회사 직원은
연차 수당을 A 회사로 부터 지급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