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이 세운 1인 법인에서 자신이 자신에게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인 법인이면 사장이 곧 직원이 되는 개념일텐데
이런 경우 그 사장 혹은 직원에게도
4대 보험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요?
4대 보험을 들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 법인 대표자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가입(성립 및 취득신고)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보수 대표자만 있다면 4대보험 성립신고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려면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한 개인사업자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으로 고용 계약을 맺은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인 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는 아니지만 세법상 근로소득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건강과 연금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전혀 없다면 4대보험에 대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1인법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하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국민연금의 측면에서 보면 대표자 및 근로자의 속성을 함께 가지므로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법인에서 보험료 절반을 부담해주므로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것에 비해 부담이 적어집니다.
고용보험의 자발적 가입 여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반면, 법인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법인 대표가 종업원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재보험 가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표 모두 필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필요에 따라 산재보험에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로 등록되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법인 대표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법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에 대한 차이도 존재합니다.
직장가입자인 법인 대표는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근무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