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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두루미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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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0인이상 사업장인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 2020년부터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휴무라는 사실을 2024년 알게되어 회사에 말씀 드렸더니 5월1일 만 해당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셔서 다시 확인 해달라고 했더니 2025년 부터 적용 하신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지급받지 못한 법정 공휴일 수당과 법정공휴일 개인 연차사용하여 휴무처리 한부분들 소급 받으려면 몇년전까지 소급 받을수 았을까요

이의제기 기한이 있나요 현재까지 동일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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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시 5년까지 제기하실 수 있고 이후 합의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각종 수당에 대한 청구권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이에, 3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하여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은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소송이나 최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멸시효가 계속해서 진행되므로 신속히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에 대해서 3년 전 발생한 것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3년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연차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된 부분에 대해서 3년치에 해당하는 개수를 수당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내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입니다.

    때문에 해당 임금을 받을 수 있었을 때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