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법정수당 몇년전것까지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300인이상 사업장인 대기업 협력사에서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300인이상 사업장 2020년부터 교대근무자도 법정공휴일 휴무라는 사실을 2024년 알게되어 회사에 말씀 드렸더니 5월1일 만 해당 된다고 알고 있다고 하셔서 다시 확인 해달라고 했더니 2025년 부터 적용 하신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지급받지 못한 법정 공휴일 수당과 법정공휴일 개인 연차사용하여 휴무처리 한부분들 소급 받으려면 몇년전까지 소급 받을수 았을까요
이의제기 기한이 있나요 현재까지 동일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