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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도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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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 받을 수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 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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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후 다시 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하였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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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직전 3개월 급여에 3개월동안 받은 상여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 이전 1년 동안 지급 받으신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의 금액만큼만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 산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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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시 개인 irp계좌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하시면 될 것이며, 운용목적에는 퇴직금 수령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최근에는 모바일로도 비대면 가입(개설)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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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전날이 대체공휴일인데 대체공휴일도 근무 일수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을 10월2일로 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수리하였다면 10월1일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근무일수(유급)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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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수당 2.5배 계산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100%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분을 포함하여 150%만 지급되면 됩니다. 단,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0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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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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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위로금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기타 일체의 금품이라 함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관계로부터 발생하여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일체의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1994.01.04, 임금 68207-5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약정한 퇴직위로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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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구조조정을 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절차를 추가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소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해야 하고,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정리해고 과정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고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않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긴박한 경영상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인원 감축에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8007 판결 참조). 나아가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기 위한 위기는, 적어도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영악화 또는 기업재정상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왔고 장래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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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어떻게 되는건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은 근무일수에서 제외되고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근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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